건보공단 부당이득금 ‘우왕좌왕’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우왕좌왕’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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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639억원 환수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나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9월 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고지취소’ 판결을 내리자,공단은 동일 사안의 가입자들에게 고지했던 부당이득금 149만건,639억원의 강제 환수를 포기키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했으나 최근 전산기록을복구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다시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감사 결과 가입자 1명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동일 사안의 가입자 모두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일괄 포기한 결정은 법원판결 취지를 지나치게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당초 방침을 바꿔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관련 전산기록을원상태로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자들의 지불능력을 확인,부당이득금강제징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지가잘못됐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공단이 징수권 행사에 들어갈경우 해당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등 마찰이 예상돼 사실상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금이란 일정 기간(99년 3월 이전 2개월,이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요양급여비를 말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법원 판결 이전에 부당이득금 212만건,456억원을 환수한 바 있어 이 또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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