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경영인 취업금지

회계조작 경영인 취업금지

입력 2002-03-09 00:00
수정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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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부실회계와 엉터리 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것 등을 포함한 기업회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엔론사태 재발을 막는데 미흡하다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10개 항목에 이르는 이번 개선안은 ▲회계법인 감독 강화 ▲부정을 저지른 경영진 처벌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회계 조작에 대한 조사·감독·처벌권을 부여했다.

기업 재무상태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대해 직접 보증을 서야 한다.회계 부정에 가담한 경영진은 상여금 등을 박탈당하고,다른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또한 이들이 회계 조작을 통해 얻은 주가차익은 즉각 환수조치된다.

투자자의 기업실적·상태 평가를 돕기 위해 분기마다 재무상태를 공시해야 하며,불리한 정보도 투자자에 즉각 알려야 한다.기업 내부자의 주식 매각이 있었을 경우,이틀안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공시하면 됐었다.

이밖에 회계법인이 거래회사의 회계업무 외에 다른 일반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엔론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임 초기 6개월 동안 25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지난해 여름 엔론사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개한 로비자금 집행규모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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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기자 alex@
2002-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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