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내용/ 3~5개월 ‘가정보육모 과정’ 개설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내용/ 3~5개월 ‘가정보육모 과정’ 개설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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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내놓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각 부서가 두서없이 발표했던 대책을 한 군데에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번 대책은 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보육사업에 관련있는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 보육사업 실태=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29세 기혼여성의 72%는 자녀 양육문제로 취업에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 정도가 체계적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육수요가있는 0∼5세 아동 134만 4000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아동 수는 53%인 70만 3000명에 불과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었다.그러나 보육시설도 정원의 15%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이는높은 보육비,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신뢰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못해=최근 파트타임 근로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보육수요가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보육시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특히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태부족이다.국·공립시설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각각 4.4%,1.9%에 불과하다.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식 보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취업모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에 나서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하로 하향조정,시설 확충을 유도키로 했다.특히 5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정주부를 활용한 가정보육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3∼5개월의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을 개설,이를 이수한 자에게 가정보육모 자격증을부여하고 정기교육 및 영아보육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또 야간·휴일·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 시설도 시설비,인건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초등학교,종교시설 등의 유휴시설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시설중 유휴시설을 육아조합에 우선 임대하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육서비스의 질 높여=보육현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보육료 상한선도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에만 한정 적용토록 하고 민간 시설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또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지급,건강검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보육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육시설 지원=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외에 휴일·야간·24시간 등 시간연장형 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또 인건비 지원도 특수보육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보육료의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예상되는 문제점=가정보육모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을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크다.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동네에서 알음알음으로 이웃집 아기를 봐주는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서상 곤란하다.또 민간시설의보육료 상한선 철폐로 보육료 차등이 심화돼 비싼 보육료를 받는 시설이 등장,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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