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모제 내년 시행

가정보육모제 내년 시행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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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부인력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제도가 시행된다.

또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 시설이 공단이나 병원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6일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3개 부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아(2세 미만) 보육서비스 확충을위해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20인이하 정도로 완화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를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로 유휴 여성·주부인력을 활용,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를 양성,배치한다.

또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비 ·인건비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시설도 기존 시설을 활용,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사업 예산을 당초 4355억원에서 528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태복(李泰馥) 복지부장관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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