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보유 미분양 산업용지, 국유지와 맞교환

토공 보유 미분양 산업용지, 국유지와 맞교환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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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미분양 산업단지와 국유지가 맞교환된다.

건설교통부는 토공의 재정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국유지 목록을 제출받아 교환가능한 토지를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정부 부처에 토공이 보유한 미분양 산업단지 땅을 주고 대신 이들 부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맞교환으로 토공은 개발가능한 국유지를 얻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고,정부 부처도 산업단지를 쉽게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교환기준은 미분양산업단지는 분양가,국유지는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토공의 미분양산업단지는 739만평(공시지가 기준 3조1386억원),택지는 358만평(2조5367억원),기업토지는 211만평(1조6949억원)에 이른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동해북평공단에 2만2000평을,산업자원부는 목포대불단지 등에 287만7000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류찬희기자
2002-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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