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1월6월형 선고

신광옥 1월6월형 선고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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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4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법무차관 신광옥(辛光玉)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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