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작년 2배 늘어

건축허가 작년 2배 늘어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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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건축·건설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되면서 서울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늘었으며 허가 건축면적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건물은 모두 1만 7281동이며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75만 5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0년에 비해 건축물 동수는 118.7%,면적은 42.8%가 각각 늘어난 것.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가 두드러져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만 3288동,900만 8000㎡로 전년도에 비해 동수는 168.6%,면적은 33.8%가 각각 증가했다.

상가와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도 이 기간동안에 전년도보다 각각 35.1%와 57%가 늘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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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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