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기업연금제 도입 논의 본격화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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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이달부터 기업연금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및 노동계 실무자들과 함께 본격 검토키로 했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투신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맡겨 운용해 목돈을 만든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업연금 관련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복지 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미국 등 선진국 기업연금 제도와의 비교 등 기초적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앞으로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관련 갹출비율과 운용방법,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도 지난해부터 증권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을 도입한 뒤 기업들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해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업연금이 기존의 사적연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법정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정 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의 소득보장 기능이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기업이 경영 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하는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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