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앙 부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1급(관리관)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용이 공개됐다.행정부와 사법부,헌법재판소의 대상자 724명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 변동상황은물론 부모와 자녀의 재산까지 밝혔다.그러나 35명은 부모나자녀의 재산 변동상황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은 고위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분가한 자식들의 재산까지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같은 ‘선택적 거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낱낱이 털어놨다.법규정에 앞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솔선해서 실천한 것이다.
최근 갖가지 게이트마다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 빠지지 않고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에 대한사회적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더구나 공직자재산의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신고의 성실성 여부는 더욱 중요해진다.고작 15명의 행정자치부 직원이 전국 7만 4600여명의 재산 신고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직계 가족의 재산 변동도 고지토록 하고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국가 사정업무나 공권력집행기관의 장에 한해서는 신고 내용을 반드시 검증토록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장·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재산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이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당초 취지가 결코 겉돌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은 고위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분가한 자식들의 재산까지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같은 ‘선택적 거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낱낱이 털어놨다.법규정에 앞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솔선해서 실천한 것이다.
최근 갖가지 게이트마다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 빠지지 않고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에 대한사회적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더구나 공직자재산의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신고의 성실성 여부는 더욱 중요해진다.고작 15명의 행정자치부 직원이 전국 7만 4600여명의 재산 신고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직계 가족의 재산 변동도 고지토록 하고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국가 사정업무나 공권력집행기관의 장에 한해서는 신고 내용을 반드시 검증토록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장·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재산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이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당초 취지가 결코 겉돌게 해서는 안 된다.
2002-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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