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7% 인상 확정

건보료 6.7% 인상 확정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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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6.7% 인상된다.또 의사·약사의 요양급여행위에 따른 보수(의료수가)는 2.9%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李京浩 차관)를 열고 표결을 통해 올해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들은 3월분부터 6.7%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3.4%에서 3.63%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 평균보험료는 올해 1월기준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부담액)는 3만 472원에서 3만 2513원으로,지역가입자(국고지원 제외)는 3만 7231원에서 3만 972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함께 의료수가 인하로 결국 의료계는 수입이 2.9% 줄어든다.요양급여행위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소폭 줄어들게되나 정액제구간(의원급 1만 5000원 이하,약국 1만원 이하) 내에서는 변동이 없다.

한편 수가인하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회의에 불참했으며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가동,비상체제에 돌입했다.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건정심 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건정심을 탈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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