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요건 강화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강화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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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연체금의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이유예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금 전부를 갚아야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제외됐던 현행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3월 1일부터는 일부만 상환해도 신용불량자등록시점을 유예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용기(尹龍基) 상무는 “연체금의 일부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 이미 포함돼 부분상환의 의미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연체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시점을 최대한늦추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윤 상무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면서 “유예된 시점에서또 3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개인대출금신용관리대상 기준도 없어진다.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금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아울러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가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 등록에서 해제된다.

안미현기자

2002-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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