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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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가 현재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 등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연대파업에도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6일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강재규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쟁위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이어 “조폐공사 노조가 당시 내세운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고,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사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는 노조 의견을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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