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설치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설치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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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이 자체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토록 하는 ‘2002 민원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민원창구는 해당 행정기관과 함께 전자정부 인터넷홈페이지(www.egov.go.kr)와도 연계해 운영된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된 업무는 ‘복합민원사무’로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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