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개혁적 ‘정치개혁특위’/ 회의록도 없는 ‘그들만의 흥정’

反개혁적 ‘정치개혁특위’/ 회의록도 없는 ‘그들만의 흥정’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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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반 개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위 활동의 근간이 되는 특위내 소위원회가 회의록도 없이 회의진행이 이뤄지고 시민단체의 방청은 물론 언론의 취재도 허용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특위 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도 ‘헛수고’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정개 특위 운영의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실태와 문제점.

♠어떻게 운영되나=지난해부터 운영돼 온 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씩에 자민련 의원 1명을 합쳐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다.국회·선거·정당 관계법을 각각 심사하는 3개의 소위에다 법안심사 소위까지 모두 4개의 소위원회가 가동 중이다.심사 대상은 통합선거법과 국회법 등 정치 관련 9개의 법률.당초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빡빡한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지난해 말까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늦어져이달말까지 시한을 연장한 상태이다.

♠회의록조차 없다=현재 운영 중인 각종 법률에 대한 심사는 1차적으로 정개 특위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그런데이 회의에는 속기사가 배석하지 않는다.속기록을 작성하는 국회의 여타 회의와는 달리 그동안 10여 차례 열린 정개특위의 소위원회에는 회의록이 아예 없다.타결이 이뤄진경우에 한해 그 결과만 간단히 관리한다는 설명이다.강재섭(姜在涉·한나라당 부총재) 특위위원장은 “정치 협상의 특성상 회의록을 작성하면 위원들이 발언을 제대로 하지못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면 소위에 앞서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별도의 간담회자리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운영의 폐쇄성=특위의 소위원회에는 시민단체는 물론 기자들의 참석도 불가능하다.결국 회의가 끝난 뒤 회의 참석자들을 통한 간접취재를 할 수밖에 없다.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회의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사무처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다.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법률개정과밀접한 기관의 관계자들 역시 특위측의 요청이 있을 때만참석할 수 있다.이런 운영실태에 대해 일부 의원들조차 불만을 제기한다.

♠늑장 심의,막판 몰아치기 타결=특위가동 중반엔 한없이늑장을 부리다가 정치일정에 쫓겨 막판에 몰아치기로 타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에도 특위시한을 몇 차례 연기했다가 지방선거 일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타협하는 구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나눠먹기식이나 부실심의란지적도 이런 연유에서 나온다.

지구당과 시군구 연락사무소의 유급 사무원 부활,지방의원감축 최소화 등이 그 예다.

♠선수끼리 모여 경기규칙 개정하는 꼴=현재 특위의 구성원은 모두 ‘국회의원’.그러다 보니 ‘개혁’과는 무관한 논의도 이뤄진다.특위는 이달 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규정 중 ‘500만원 이상’으로 된 하한 규정을 없애려 했다가 ‘개악’이란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결국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국회법 자유투표제 명문화.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가 마련,26일 법사위로 넘긴 선거법·국회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선거법 등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선거법=광역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한다.광역·기초의원 선거의 의원정수를 조정한다(광역의원은 9명,기초의원은 40명 감소 예상).지방의원 선거기간은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17일로 늘린다.

후보등록 때 소득·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기탁금은 시·도의원 출마자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기초단체장 출마자는 1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각각 내린다.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50%이상 공천하고 이를 어길 때는 등록신청을 거부한다.지역구도 30%이상 여성 공천을 권장한다.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즉 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장선거 입후보 때 현재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토록 한 것을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로 완화한다.선거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선거에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대상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그 회보서를 후보자 등록시 제출토록 한다.

◆국회법=‘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됨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을 신설,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한다.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며 당적 탈피는 의장 당선 다음날에 하되,다만 다음 선거에 정당공천으로 출마를 할 때는 의장 임기만료 90일 전에 당적을 가질 수 있다.여성특위를 상임위로 한다.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때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와 상의해야 한다.

◆정당법=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한다.정당 유급사무원을 재도입,지구당에는 2명 이내,구·시·군 연락소에는 1명을 둘 수있다.광역의원 여성 공천비율을 지킬 경우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타인의 당비부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이지운기자 jj@

■정치개혁특위, 주요의제들 손도 못대.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일 현행 유지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하지만 정치문화의 큰 틀을 바꿀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사안이 상당수다.

특위 관계자는 미타결 주요 쟁점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선거 관련 조항이 이번 6월 선거에 반영되기는 정치 일정상 어려울 전망이다.미타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원 유급제=민주당은 신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무보수 명예직 삭제는곤란하다며 수당 현실화를 주장했다.

▲주민소환제=양당 모두 문제가 있는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하는 입장이나 소환 대상과 방법등 세부 사항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권 연령=민주당은 조기교육과 민법의 성년규정 등을 감안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했다.

▲인사청문회=인사청문 특위 활동기간과 청문기간을 다소늘리기로 했지만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문제는 민주당의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지난해까지 각 당의 지방선거 관련 기구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기도 했으나국회의원의 권한 축소를 꺼려서인지 정개 특위에서는 공식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조승진기자.

■전문가 제언 “학계등 중립인사들 특위에 참여시켜야”.

학계에서는 현재처럼 회의록도 없이 비공개로 일관하는정치개혁 특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진단한다.

공주대 행정학과 박종흡(朴鍾恰·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교수는 “상임위 소위에서도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여야 합의’란 명분을 내세워 어기는 것은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에 의해 법 정신이 심하게 훼손 되는 것”이라면서 “회의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소위원회의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가 각종 현안을 논의하면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경기대 김재홍(金在洪·정치학) 교수도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회의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개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회의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회의록도 없이 비공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일반 유권자 의사와는 동떨어진 ‘국회의원의,국회의원에 의한,국회의원을 위한’ 정치관련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 간사는 “국회의원들만 참여하는 현재의 특위구성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짙다.”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인사들을 특위에 참여시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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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2002-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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