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칙안'파장.
“시민단체가 경실련과 참여연대 뿐이냐.”“재정경제부가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재단하는가.” 재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규칙안을 통해 3월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종교법인이나 복지·문화재단이 아닌비영리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재경부의 이같은 결정에 선정에서 탈락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민단체들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혜택을 받게 된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소득공제,손비처리 인정 단체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독 우리만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져 민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 등록,지원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두 단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재경부는시민단체의 공익성과 대표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말했다.
하 처장은 특히 “어떤 단체는 법인을 구성하지 않아도기부금 손비처리까지 해주고,어떤 단체는 회비결제 시스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재경부장관에게 로비라도 벌여야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손비처리를 인정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박흥식 대표는 “경실련,참여연대가 거대단체이기는 하지만 NGO로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이런 결정이 나올수록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두 단체만 손비처리 단체로 선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횡재를 만난 경실련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떨떠름한 표정이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전혀사실 무근”이라면서 “손비처리 단체를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꾸준히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 단체로 선정되기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정이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되면 회원 유치와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면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투명한 선정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탈락한 단체와 선정된 단체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재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선정 작업을 주도한 재경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성과 가시적 성과를 지닌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었다.
”면서 “활동 성과는 없으면서 기부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단체들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
“시민단체가 경실련과 참여연대 뿐이냐.”“재정경제부가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재단하는가.” 재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규칙안을 통해 3월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종교법인이나 복지·문화재단이 아닌비영리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재경부의 이같은 결정에 선정에서 탈락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민단체들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혜택을 받게 된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소득공제,손비처리 인정 단체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독 우리만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져 민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 등록,지원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두 단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재경부는시민단체의 공익성과 대표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말했다.
하 처장은 특히 “어떤 단체는 법인을 구성하지 않아도기부금 손비처리까지 해주고,어떤 단체는 회비결제 시스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재경부장관에게 로비라도 벌여야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손비처리를 인정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박흥식 대표는 “경실련,참여연대가 거대단체이기는 하지만 NGO로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이런 결정이 나올수록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두 단체만 손비처리 단체로 선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횡재를 만난 경실련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떨떠름한 표정이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전혀사실 무근”이라면서 “손비처리 단체를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꾸준히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 단체로 선정되기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정이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되면 회원 유치와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면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투명한 선정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탈락한 단체와 선정된 단체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재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선정 작업을 주도한 재경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성과 가시적 성과를 지닌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었다.
”면서 “활동 성과는 없으면서 기부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단체들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
2002-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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