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터 옆 러브호텔 허가 내주고“유치원 짓지 말라니”

유치원 터 옆 러브호텔 허가 내주고“유치원 짓지 말라니”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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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은 ‘예스’, 유치원은 ‘노’.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유치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부지에 유치원을 신축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다며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김모(44·여)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의 유치원 부지에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 고양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열어 설립인가 여부를 심의했으나 유치원 부지로부터 170m 가량 떨어진 곳에 학교 유해시설인 숙박시설이 영업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이처럼 김씨가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은 고양시가 지난 98년 1월 유치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곳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이 먼저 들어섰고 관할 고양교육청은 ‘상대정화구역(200m) 내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수밖에 없었던 것.결국 김씨는 지난 6일 “신도시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 유치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 곳에 유치원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2-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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