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모스(미시간주) 오승호·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박홍환기자] 지난 15일 미국 미시간주 오케모스에서 체포된 ‘세풍사건’의 핵심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한국 송환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대응에 나섰다.
이 전 차장의 친지들은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립대학(MSU)의 형사소송법 전문가와 소송 및 보석 절차 등을 상의한 뒤 미시간주에 등록된 데이비드 다지 주니어 변호사를공식 선임했다.
다지 변호사는 이 전 차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9일 오후 3시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리는 구속심문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이 한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에 법정 대응을시작함으로써 1999년에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따른 이 전 차장의 한국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에서의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소송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5∼6개월은 걸린다.”면서 “이 전 차장이 변호사를 선임,법정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은 1∼2년을 넘게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이 미 법원에 조기귀국 의사를 밝히면 간이 인도절차에 따라 5개월 뒤쯤 송환이 가능하나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자진해 귀국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연방지법이 이 전 차장을 체포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결정되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즉각 이 전 차장의 인도재판을 청구할 것으로알려졌다.이 경우 재판은 이 전 차장이 체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으로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차장이 불법 체류자 혐의로 체포돼 미 법무부가 추방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 심사할 추방재판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면 연내 송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형사소송법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마음 먹기에 따라 소송을 2년 이상씩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쯤 미시간의 주도랜싱에 근접한 작은 도시 오케모스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켄트 카운티의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차장에 대한 면회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7일 부인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면회한 사실이확인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이 전 차장이 지난 98년 8월 출국 때 소지했던 여권 및 비자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도피지원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다.검찰은 특히 이 전 차장이 미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나 측근 인사들이 현지에서 직접 이 전 차장을 접촉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도피 과정에 연루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p@
이 전 차장의 친지들은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립대학(MSU)의 형사소송법 전문가와 소송 및 보석 절차 등을 상의한 뒤 미시간주에 등록된 데이비드 다지 주니어 변호사를공식 선임했다.
다지 변호사는 이 전 차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9일 오후 3시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리는 구속심문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이 한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에 법정 대응을시작함으로써 1999년에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따른 이 전 차장의 한국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에서의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소송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5∼6개월은 걸린다.”면서 “이 전 차장이 변호사를 선임,법정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은 1∼2년을 넘게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이 미 법원에 조기귀국 의사를 밝히면 간이 인도절차에 따라 5개월 뒤쯤 송환이 가능하나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자진해 귀국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연방지법이 이 전 차장을 체포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결정되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즉각 이 전 차장의 인도재판을 청구할 것으로알려졌다.이 경우 재판은 이 전 차장이 체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으로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차장이 불법 체류자 혐의로 체포돼 미 법무부가 추방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 심사할 추방재판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면 연내 송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형사소송법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마음 먹기에 따라 소송을 2년 이상씩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쯤 미시간의 주도랜싱에 근접한 작은 도시 오케모스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켄트 카운티의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차장에 대한 면회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7일 부인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면회한 사실이확인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이 전 차장이 지난 98년 8월 출국 때 소지했던 여권 및 비자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도피지원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다.검찰은 특히 이 전 차장이 미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나 측근 인사들이 현지에서 직접 이 전 차장을 접촉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도피 과정에 연루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p@
2002-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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