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불교 신자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吳太陽·27)씨에 대해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성호(李聖昊)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일 1차 기각 때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재청구 사정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는 별도로,오씨가 고의가 아닌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회피한 만큼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입영예정일인 지난해 12월17일 종교적인 이유로입영을 거부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8일 동부지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병처리 문제가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성호(李聖昊)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일 1차 기각 때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재청구 사정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는 별도로,오씨가 고의가 아닌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회피한 만큼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입영예정일인 지난해 12월17일 종교적인 이유로입영을 거부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8일 동부지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병처리 문제가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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