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崔哲)는 17일 김모씨 등 투자자 342명이 “‘세종 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작전세력인 최모씨 등 8명과 대한투신증권,삼성투신운용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280명에게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시세조종 전 주가 중 최고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한 판례와는 달리 전문 감정인들이 각종 요소를 감안해 산정한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세종하이테크의 주가는 200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만 4000원(액면가 500원기준)에서 3만 1000원까지 상승해 코스닥 지수와 영업실적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됐다.”면서 “피고들은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 투자자들이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이번 판결에서는 시세조종 전 주가 중 최고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한 판례와는 달리 전문 감정인들이 각종 요소를 감안해 산정한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세종하이테크의 주가는 200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만 4000원(액면가 500원기준)에서 3만 1000원까지 상승해 코스닥 지수와 영업실적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됐다.”면서 “피고들은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 투자자들이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2-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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