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12억 추가 보상

새만금 사업 12억 추가 보상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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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15일 박모씨 등전북 옥구군 하제부락 어민 110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에따른 어민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사업에 따라 방조제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차량 소음과 매립으로 인한 오염,유속의 변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어획량이감소해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는 어민들이 96년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지만,당시 실제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게책정돼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각서의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근 항구가 매립되고 폐항돼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받았으나 액수가 너무 적다며 지난 98년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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