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평가기준부터 마련을”.
지난 한해동안 공직사회의 큰 이슈가 됐던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도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15일 “최근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확정했다.”면서 “교원 3단체 중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동참한 상태이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수당화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제도의폐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일괄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원들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이 반발하는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수당형태의 성과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성과금의 본래 취지가 ‘차등지급’인 만큼 수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교원 성과금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교사에대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교장,교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과금 제도를 존속시키되 교원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절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교원 성과금제도가 당초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와 교육계의 대립구조로 이어지는 데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애써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정부부처라는 위치와 34만 교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어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부와 교원 3단체,중앙인사위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역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이기훈(李起勳) 교원복지과장은 “우리나라 교직사회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성취도를 평가하는 문화가 뿌리깊어 교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정서가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성과금 제도의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를받아들일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교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성과금제도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반발이 심했던 교원 성과금에 대해서는 수혜폭을 줄이는 대신 수혜자를 늘리기로 한 이번 성과금제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교원 성과금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당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중앙인사위측은 교원 성과금 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교원 평가는 연구과제 결과,수업시간등 수치화가 가능한 것으로 수단을 마련하고,평가방법·성과금 운용에 대해 학교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 교원성과금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김동극(金東極) 급여정책과장은 “성과금 제도 존치를 전제로 교원 성과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교원단체들과 많은 접촉을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한 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개선안은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성과금제 폐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이미 전교조와 한교조 측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과금제도를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마친 상태다.
또한 교육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수당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성과금은 수당화 또는 폐지 등 전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적어도 올해 교원성과금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성과금제도를도입했지만 이는 교원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이용환(李龍煥) 정책실장은 “성과금 제도가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논리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때교육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가 참다운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과금 제도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중 최여경기자 jeunesse@
지난 한해동안 공직사회의 큰 이슈가 됐던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도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15일 “최근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확정했다.”면서 “교원 3단체 중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동참한 상태이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수당화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제도의폐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일괄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원들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이 반발하는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수당형태의 성과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성과금의 본래 취지가 ‘차등지급’인 만큼 수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교원 성과금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교사에대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교장,교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과금 제도를 존속시키되 교원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절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교원 성과금제도가 당초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와 교육계의 대립구조로 이어지는 데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애써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정부부처라는 위치와 34만 교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어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부와 교원 3단체,중앙인사위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역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이기훈(李起勳) 교원복지과장은 “우리나라 교직사회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성취도를 평가하는 문화가 뿌리깊어 교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정서가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성과금 제도의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를받아들일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교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성과금제도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반발이 심했던 교원 성과금에 대해서는 수혜폭을 줄이는 대신 수혜자를 늘리기로 한 이번 성과금제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교원 성과금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당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중앙인사위측은 교원 성과금 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교원 평가는 연구과제 결과,수업시간등 수치화가 가능한 것으로 수단을 마련하고,평가방법·성과금 운용에 대해 학교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 교원성과금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김동극(金東極) 급여정책과장은 “성과금 제도 존치를 전제로 교원 성과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교원단체들과 많은 접촉을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한 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개선안은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성과금제 폐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이미 전교조와 한교조 측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과금제도를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마친 상태다.
또한 교육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수당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성과금은 수당화 또는 폐지 등 전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적어도 올해 교원성과금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성과금제도를도입했지만 이는 교원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이용환(李龍煥) 정책실장은 “성과금 제도가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논리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때교육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가 참다운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과금 제도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중 최여경기자 jeunesse@
200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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