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13일 체육계 고위인사 K씨의 아들 계좌에 억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돈의 성격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씨 아들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인사청탁 등의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K씨 아들이 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49·구속)씨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 등 돈을 입금시킨 사람들을 차례로 소환,돈의 성격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K씨 아들을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K씨 아들은 “임씨 등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빌렸을 뿐 인사청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 관계자는 이날 “K씨 아들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인사청탁 등의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K씨 아들이 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49·구속)씨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 등 돈을 입금시킨 사람들을 차례로 소환,돈의 성격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K씨 아들을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K씨 아들은 “임씨 등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빌렸을 뿐 인사청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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