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억이상 탈루자 수두룩

양도세 1억이상 탈루자 수두룩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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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서울·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세무조사 때의 사례와 2차 정밀분석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달 14일부터 강남·서초지역에 대해 강도높은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전문투기꾼(속칭 떴다방)들이 서울강북과 경기도를 옮겨 다니며 투기심리를 부추겨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이상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 세무조사대상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탈루자 수두룩] 1차에서는 양도세 탈루혐의가있는 1074명을 정밀분석 대상으로 선정, 이 가운데 61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현재 408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이들 중에는 양도소득세 1억원 이상을 탈루한 사람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떴다방’ 양모씨는 노모(회사원)씨 명의로 된주택청약예금통장을 99년 6월 프리미엄 700만원을 주고 사들여 서울 대치동 롯데캐슬아파트 53평형을 청약예금가입자 명의로 지난해 4월 분양받았다. 그런 뒤 자영업자인 한모씨에게 53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양씨는 노씨가 한씨에게 분양권을 700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양도차익 4600만원을 탈루했다가 양도세 2200만원을 추징받았다.

[2차 대상자도 엄정 조사] 7일부터 2차 세무조사를 받는대상자는 모두 1478명.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분양권에대한 소유권 변경신고없이 중간전매한 실소득자와,청약통장을 여러 개 사들인 분양권매매 전문꾼을 철저히 가려내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조사수단을 동원하겠다는방침이다.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박모(서울 송파구)씨는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59평형을 지난해 8월 분양받은 뒤 11일 후에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처럼 세무서에신고했다.국세청이 파악한 결과 양도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시세가 1억 6000만원이나 돼 1억 4500만원의 양도차익을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끝난 408명과 2차 조사대상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억∼1억 6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10∼20%만 신고한사람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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