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률 대폭 하락

사립대 등록률 대폭 하락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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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마감된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최종 등록률이 60.7∼86.5%에 그쳐 미등록이 속출했다.

이는 복수 합격자들이 대거 상위권 대학으로 연쇄 이동해 나타난 현상으로,중하위권 대학의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예상된다.중하위권 대학들은 정원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추가 모집 등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합격자 4345명 중 3479명이 등록,80.07%의 등록률을 보였다.성균관대는 합격자 3518명 중 3007명이 등록,85.5%의 등록률을 기록해 92.6%였던 지난해 1차 최종 등록률을 밑돌았다.이화여대도 86.5%로 지난해 93.0%보다 낮았다.

한양대와 경희대는 등록률이 각각 71.69%,77.96%였고,한국외대와 서강대도 각각 62.47%와 61.2%의 낮은 등록률을보였다.

1차 등록기간 동안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오는9일 추가 등록을 거쳐 22일까지 미등록 충원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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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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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2002-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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