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t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
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금강은 지천의 경우 양안 300m,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00m,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000m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금강은 지천의 경우 양안 300m,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00m,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000m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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