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국선변호인제 도입 공정거래위 상대訴 3심제로”

“행정소송 국선변호인제 도입 공정거래위 상대訴 3심제로”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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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실무연구회는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2심제인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을 3심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최근 대법원에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의각종 급여에 관한 사건,국가유공자나 고엽제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원고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원고본인은 중증의 신체장해나 언어·정신장해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해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비해 피고측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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