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터널재난 무방비

경부고속철 터널재난 무방비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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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신설구간(220.9㎞)의 35%인 터널 내부에 화재진화·승객대피 등 비상 방재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철도청 등을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 집행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113건의 문제점을 지적,시정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단은 터널내 방재대책을 세우지 않았고,철도청도 용산·대전·부산역사의 설계도에 소화설비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일부 구간의 긴급피난거리를 제한기준(50m)보다 초과해 설계했다.감사원은 피난계단 설치 등 이들 역사의 재설계를 지시했다.

또 건설교통부와 공단은 남서울역(광명역)의 지하철 이용객이 30%정도 예상됨에도 불구,지자체가 시행하는 4개 접근도로 개설을 내년말 서울∼대전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끝내는 것으로 계약했다.

공단은 99년 천안∼대전간 시험운행에서 드러난 차량흔들림과 관련,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 차량납품을 지연하면 지체보상금,운행지연에 따른수익손실 보상책임 등을 물어야 하는 데도 임시로 차량바퀴의 경사각을 깎는 비용만 알스톰사가 부담토록 계획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다.

또 공단은 ‘시공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형현황도만을 활용하는 등 측량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측량한 구간(28.4㎞)에서 최대 74㎝의 노선 오차가 발생,각 공구의 인접구간 노선이 어긋남으로써 궤도부설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감사원은 특히 수십년후의 지반변화 등을 들어 ‘시공 기준점’의 전산관리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한편 공단의 도면전산팀은 10만여장의 설계도면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2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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