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수지김 피살사건’을 은폐·조작했다며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변 등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살인을 은폐한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민변 등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살인을 은폐한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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