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기금이 투입되는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이와 함께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집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금운영계획안이 국회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230조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내실있는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기금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했다.
또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있도록 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금의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1국·1심의관·5개과(정원 34명) 규모의 기금정책국을 기획예산처에 설치키로 했다.
그동안 기금은 소관 부처 책임으로 운용해 왔으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조정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 데 따른것이다.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예산관리국장은 “지금까지기금 관련 업무는 기금별 단순 협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기획예산처가 개별 기금의 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가재정 전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기획예산처는 30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금운영계획안이 국회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230조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내실있는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기금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했다.
또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있도록 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금의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1국·1심의관·5개과(정원 34명) 규모의 기금정책국을 기획예산처에 설치키로 했다.
그동안 기금은 소관 부처 책임으로 운용해 왔으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조정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 데 따른것이다.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예산관리국장은 “지금까지기금 관련 업무는 기금별 단순 협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기획예산처가 개별 기금의 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가재정 전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1-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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