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조정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조정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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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 시가가 지난해 8월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5.8%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18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15.8% 상향 조정했으며,이를 2월1일 이후 골프회원권 양도·상속·증여분부터 과세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은 ▲법인등의 수요증가 ▲시즌을 앞두고 구입증가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지속 ▲주 5일 근무제 실시 ▲골프애호가 증가 등의요인으로 최근 회원권의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골프장 가운데 29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30% 이상상승하는 등 모두 99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 시가가 상승세를 보였다.하락은 두 곳에 불과 했다.가장 비싼 회원권은경기도 용인소재 레이크사이드CC와 경기도 광주소재 이스트밸리CC로 기준시가가 4억 5000만원이다.경북 경주소재 경주신라CC의 일반회원권은 1600만원으로 가장 싸다.

국세청은 기존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올 1월 중순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수준을,신규 골프회원권은 분양가액의90% 수준을 새 기준시가에 반영했다.골프장별 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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