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朴時煥) 판사는 29일 종교 교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심판을 제청했다.이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안의 경우 헌법상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두 가지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적절히 조화,병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서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 복무제도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인정하고 있다.최근 대만에서도 이를 인정하는법을 마련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해마다 수백명의 병역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현재 2000여명이 병역법 위반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안의 경우 헌법상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두 가지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적절히 조화,병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서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 복무제도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인정하고 있다.최근 대만에서도 이를 인정하는법을 마련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해마다 수백명의 병역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현재 2000여명이 병역법 위반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2-0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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