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이시판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 및 삼일제약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에 의한 약화 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인 ‘아로나민골드’와 ‘옵타젠트 점안액’의 포장재에 점자 사용설명서를 각각 표기,이달 말부터 시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포장에 점자표기를 권장토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제약협회 등을 설득,점자표기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 및 삼일제약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에 의한 약화 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인 ‘아로나민골드’와 ‘옵타젠트 점안액’의 포장재에 점자 사용설명서를 각각 표기,이달 말부터 시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포장에 점자표기를 권장토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제약협회 등을 설득,점자표기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2-0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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