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광위 방송법 개정안 확정

국회문광위 방송법 개정안 확정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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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성방송 재송신과 관련,국회 문화관광위가 수도권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의 싸움에서 지역방송의 손을 들어줘 방송사간의 치열한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광위는 최근 KBS1과 EBS만을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제한하고 KBS2와 민간 수도권 지상파 방송인 MBC(본사),SBS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성방송 재송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9일 방송위원회가 MBC와 S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위성방송이 출범 2년 뒤에 전국에 걸쳐 재송신하도록 했던 채널정책 결정은 무용지물이 됐다.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3월 본방송을 앞두고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은 “디지털을 통해 지상파를 볼 수없다고 하면 가입자 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앞으로 디지털위성방송이 총체적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방송위의 채널정책에 대한 반발사태 이후 관망태도를 유지하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문광위의 결정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반면 지역민방과 지방MBC 계열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그간 ‘방송법 개정과 지역방송 사수’ 슬로건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벌여온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분위기이다.

지역방송협의회 측은 “문광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올해 있을지방선거의 덕을 본 셈일 뿐 방송정책 자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당초의 채널정책이 번복당하는수모를 겪은 방송위원회 측은 “일단 신임 위원장이 선임되면 새로 확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근거해 위성 재송신 등에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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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기자 songha@
200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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