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방송국이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인터넷방송 ‘피플475’는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 민주당 김근태(金槿泰)고문을 초청,대담을 생중계하려했으나, 서울시선관위 직원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막는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문측은 28일 이 사태에 대한 항의서한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그러나 선관위측은 “현행 선거법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법상의 방송사와 정간법상의 일간지로 국한하고 있다.”며 “인터넷방송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선주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견을 펴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
인터넷방송 ‘피플475’는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 민주당 김근태(金槿泰)고문을 초청,대담을 생중계하려했으나, 서울시선관위 직원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막는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문측은 28일 이 사태에 대한 항의서한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그러나 선관위측은 “현행 선거법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법상의 방송사와 정간법상의 일간지로 국한하고 있다.”며 “인터넷방송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선주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견을 펴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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