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임을 일부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부터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시프트 록을 달았고,피고 회사도 94년부터 이 장치를 프린스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이를 달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차측은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서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부터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시프트 록을 달았고,피고 회사도 94년부터 이 장치를 프린스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이를 달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차측은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서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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