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이 최근의 각종 비리의혹들에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은 24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지난2000년 말과 지난해 말 두 차례 발의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며,여야 의원 38명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직사회 비리척결이란 중대한 과제에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이 하루빨리 심사돼야한다.”고 촉구했다.
2000년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때 재산형성 과정까지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뿐아니라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말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적시,위반 때는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주도한 이날 성명에는 신기남·천정배의원 외에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임채정(林采正) 유재건(柳在乾) 정동채(鄭東采) 김영환(金榮煥) 의원,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이 서명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은 24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지난2000년 말과 지난해 말 두 차례 발의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며,여야 의원 38명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직사회 비리척결이란 중대한 과제에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이 하루빨리 심사돼야한다.”고 촉구했다.
2000년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때 재산형성 과정까지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뿐아니라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말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적시,위반 때는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주도한 이날 성명에는 신기남·천정배의원 외에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임채정(林采正) 유재건(柳在乾) 정동채(鄭東采) 김영환(金榮煥) 의원,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이 서명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