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진출 日 대금업체

금감원, 국내진출 日 대금업체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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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이사실상 모두 한 계열사로 추정돼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이들에 대한 여신편중을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고법은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 한도)규정만 있어 사실상 같은 계열에 속한 여러 자회사가 금고에서대출받더라도 한도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고에도 은행처럼 관계회사까지 포함한 ‘동일 차주여신한도’개념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프로그레스와 A&O크레디트,후지기획의 대주주가친인척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현재 동일인이 사장으로 있는 여자크레디트,해피레이디는 한때 프로그레스가 대주주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일본계 대금업체가 국내 18개 금고와 은행 등으로부터 연 16∼18%에 자금(1800억원 추정)을 조달하고는 급전이 필요한 국내 서민들에게연 100∼130%의 금리로 빌려줘 100%의 막대한 금리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부유출은 물론,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동일차주 개념 도입을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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