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안국동 사무실 2층 강당에서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1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2부에서 ‘주식로비’를 근절할 공직자주식취득 규제방안을집중적으로 다뤘다.이날 행사에는 윤태범 충남대교수,장유식 변호사,민주당 천정배 의원,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 모두8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권력형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에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방지법’의 보완 작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1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태범교수는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은 다양하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법상 공무원범죄 관련조항 범위가 좁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재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보장을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자 부정범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패방지법’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각 법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거나 부패방지법과 통합·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은 2부 주제발표를 통해 “‘주식로비’는 공직자와 기업간에 사실상의 ‘동업자관계’를 초래,기존의 금품로비보다 폐해가 더크다.”며 ▲주식의 취득 경위와 자금원을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우려가 있는 주식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 부소장은 또 “선진국에서 공직자의 주식투자 규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쇄펀드(blind trust)’와 ‘고위 공직자인사청문회’의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공직자 부패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차원의 문제”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의원은 이어 “청탁 때 뇌물을 주고 받는 것도 문제지만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법과 제도의 부족으로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찾지 못하는 낮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면서 “‘내부자고발보호제도’등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양심적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의원은 그러나 “내부자고발제도와 함께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향하는 ‘부패방지법’은 ‘사후통제’적인 성격이 강해 ‘사전통제법’성격의 공직자윤리법과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병순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일선에서 바라본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부패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의 피부에 와닿도록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부패방지위 윤리강령.
부패방지위는 공무원 윤리강령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은 내부 윤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위원회직원들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윤리문제 발생시 처리절차 및 해소장치를 담은 내부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3만원 이상 식사 및 술제공 ▲5만원 이상 선물 및 상품권 수수 ▲10만원 이상의 경조금 수수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출장여행으로 취득한 비행기마일리지도 반드시 공적인업무로 사용해야 한다.위원회에 선물접수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 직원들의 정당한 선물수수 사실도 기록하도록 했다.직원은 퇴임·사직 때를 제외하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금품·선물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위원회의 전자메일 시스템도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했다.‘돈문제’와 관련,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정보증도 금지하도록 했다.
퇴직 후에도 재직당시 취득한 공적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체의 알선·청탁·소개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직무관련자들에게 제3의 이해관계자(세무사·변호사·건축업자)를 알선·소개할 수 없다. 7급 이상 위원회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이 토론회는 1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2부에서 ‘주식로비’를 근절할 공직자주식취득 규제방안을집중적으로 다뤘다.이날 행사에는 윤태범 충남대교수,장유식 변호사,민주당 천정배 의원,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 모두8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권력형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에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방지법’의 보완 작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1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태범교수는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은 다양하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법상 공무원범죄 관련조항 범위가 좁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재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보장을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자 부정범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패방지법’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각 법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거나 부패방지법과 통합·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은 2부 주제발표를 통해 “‘주식로비’는 공직자와 기업간에 사실상의 ‘동업자관계’를 초래,기존의 금품로비보다 폐해가 더크다.”며 ▲주식의 취득 경위와 자금원을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우려가 있는 주식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 부소장은 또 “선진국에서 공직자의 주식투자 규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쇄펀드(blind trust)’와 ‘고위 공직자인사청문회’의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공직자 부패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차원의 문제”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의원은 이어 “청탁 때 뇌물을 주고 받는 것도 문제지만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법과 제도의 부족으로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찾지 못하는 낮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면서 “‘내부자고발보호제도’등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양심적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의원은 그러나 “내부자고발제도와 함께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향하는 ‘부패방지법’은 ‘사후통제’적인 성격이 강해 ‘사전통제법’성격의 공직자윤리법과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병순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일선에서 바라본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부패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의 피부에 와닿도록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부패방지위 윤리강령.
부패방지위는 공무원 윤리강령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은 내부 윤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위원회직원들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윤리문제 발생시 처리절차 및 해소장치를 담은 내부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3만원 이상 식사 및 술제공 ▲5만원 이상 선물 및 상품권 수수 ▲10만원 이상의 경조금 수수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출장여행으로 취득한 비행기마일리지도 반드시 공적인업무로 사용해야 한다.위원회에 선물접수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 직원들의 정당한 선물수수 사실도 기록하도록 했다.직원은 퇴임·사직 때를 제외하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금품·선물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위원회의 전자메일 시스템도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했다.‘돈문제’와 관련,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정보증도 금지하도록 했다.
퇴직 후에도 재직당시 취득한 공적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체의 알선·청탁·소개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직무관련자들에게 제3의 이해관계자(세무사·변호사·건축업자)를 알선·소개할 수 없다. 7급 이상 위원회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