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에 거는 각계의 목소리.
‘공익 제보자는 정의로운 제보자’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오랜 숙원인 민주화를 이끌어 냈지만 각종 부정 비리 사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뿌리깊은 부패 구조의 사슬을 끊기 위한 내부 고발자의 용기있는 행동은 그동안 종종 조직내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끌기 위해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세상에 알렸지만 정작 ‘배신자’와 ‘소영웅주의자’로 낙인찍혀 조직에서 쫓겨났고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이다.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李智文·현 내부고발자보호센터 소장) 중위,재벌의 비업무용 투기성 부동산 보유감사 내용을 폭로한 이문옥(李文玉·현 민주노동당 부대표)감사관,국군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밝힌 윤석양(尹錫洋) 이병 등.
이들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부정과 불의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 때 ‘왕따’를 자처한 내부 고발자들이다.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됐던군대내 부재자 투표를 진정한 비밀투표로 바꿨고,재벌들의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세상에 밝혀 부(富)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집중에 경종을 울렸다.또 군사정권 이래 90년대까지 지속되던 군의 민간인 사찰 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성과를거뒀다.
정부도 25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 출범과 부패방지법 발효를 계기로 이들을 ‘공익 제보자’로 분류하고,공익 제보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공익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규정도 마련했고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 제보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의 권한이 제한적이나마 인정되는 등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만들어 졌다.
그러나 ▲내부 고발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조사국 설치 규정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보복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보상 금액 현실화 규정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안고있다.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매일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는 캠페인에 나선것도 민간과 공공기관,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공익을위해 과감하게 제보를 할 때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공익 제보자라는 이유로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제2의 이문옥’,‘제2의 이지문’이 등장해선 안된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체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랐다.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향후 활동에 기대가 크다.”면서 “가시적,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국민연대 유한범(柳韓範) 정책실장은 “내부 고발을활성화시켜 전 사회적인 부패 척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부 고발자는 이제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사회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youngtan@
■김창준 참여연대 지원단장 “”공직 곳곳 호루라기 소리 기대””.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사회의 영웅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공직사회 곳곳에서 호루라기가 울리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김창준(金昌俊·48·변호사) 단장은 누구보다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공익제보 캠페인을기다려 왔다.
그는 참여연대 창립 초기인 95년부터 공익제보지원단을 이끌며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김 단장은 24일 “부패방지법 제정과 위원회의 출범으로 1차 목표는 달성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며,갈길이 멀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 고발에 대한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은 많지만 고발자의 신분을 법이 보호하고 나선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과거처럼 내부 고발자가 온갖 불이익을 당하다 끝내 조직에서 쫓겨나는 불상사를 막을 제도적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자의 신분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단장의 생각이다.그는 “조직 전체가 내부 고발자를 ‘왕따’시키는 한 내부 고발 문화가 정착되기 힘들다.”면서 “꾸준한 공익제보 캠페인을 통해 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을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원단에 접수된 내부 고발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적극 알리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항상 지켜보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공익 제보자는 정의로운 제보자’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오랜 숙원인 민주화를 이끌어 냈지만 각종 부정 비리 사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뿌리깊은 부패 구조의 사슬을 끊기 위한 내부 고발자의 용기있는 행동은 그동안 종종 조직내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끌기 위해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세상에 알렸지만 정작 ‘배신자’와 ‘소영웅주의자’로 낙인찍혀 조직에서 쫓겨났고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이다.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李智文·현 내부고발자보호센터 소장) 중위,재벌의 비업무용 투기성 부동산 보유감사 내용을 폭로한 이문옥(李文玉·현 민주노동당 부대표)감사관,국군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밝힌 윤석양(尹錫洋) 이병 등.
이들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부정과 불의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 때 ‘왕따’를 자처한 내부 고발자들이다.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됐던군대내 부재자 투표를 진정한 비밀투표로 바꿨고,재벌들의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세상에 밝혀 부(富)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집중에 경종을 울렸다.또 군사정권 이래 90년대까지 지속되던 군의 민간인 사찰 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성과를거뒀다.
정부도 25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 출범과 부패방지법 발효를 계기로 이들을 ‘공익 제보자’로 분류하고,공익 제보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공익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규정도 마련했고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 제보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의 권한이 제한적이나마 인정되는 등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만들어 졌다.
그러나 ▲내부 고발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조사국 설치 규정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보복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보상 금액 현실화 규정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안고있다.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매일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는 캠페인에 나선것도 민간과 공공기관,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공익을위해 과감하게 제보를 할 때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공익 제보자라는 이유로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제2의 이문옥’,‘제2의 이지문’이 등장해선 안된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체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랐다.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향후 활동에 기대가 크다.”면서 “가시적,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국민연대 유한범(柳韓範) 정책실장은 “내부 고발을활성화시켜 전 사회적인 부패 척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부 고발자는 이제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사회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youngtan@
■김창준 참여연대 지원단장 “”공직 곳곳 호루라기 소리 기대””.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사회의 영웅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공직사회 곳곳에서 호루라기가 울리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김창준(金昌俊·48·변호사) 단장은 누구보다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공익제보 캠페인을기다려 왔다.
그는 참여연대 창립 초기인 95년부터 공익제보지원단을 이끌며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김 단장은 24일 “부패방지법 제정과 위원회의 출범으로 1차 목표는 달성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며,갈길이 멀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 고발에 대한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은 많지만 고발자의 신분을 법이 보호하고 나선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과거처럼 내부 고발자가 온갖 불이익을 당하다 끝내 조직에서 쫓겨나는 불상사를 막을 제도적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자의 신분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단장의 생각이다.그는 “조직 전체가 내부 고발자를 ‘왕따’시키는 한 내부 고발 문화가 정착되기 힘들다.”면서 “꾸준한 공익제보 캠페인을 통해 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을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원단에 접수된 내부 고발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적극 알리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항상 지켜보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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