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姜哲圭)가 25일 서울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청식을갖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부방위의 출범으로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부방위는 또 부패척결의주체가 정부만이 아닌 국민에게도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내부자 고발신고제도 등 국민의 참여가 부패척결의 주요 성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도 내부고발법 제정 직후 5달러짜리 볼트를 30달러에 구매하던 국방부의 부정과 낭비가 내부인사의 문제제기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방위의 활동이 작게는 공직사회의 부패,낭비에 대한 제동장치가 되고 나아가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무슨 일을 하나] 부패방지법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행위에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의혹이 있으면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한다.조사기관에서의 사건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차관급이상(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시·도지사,장관급 이상군인 포함)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방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다.직접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기획단 박철곤(朴鐵坤)기획운영심의관은 “비리사건과 관련,그동안 검찰·감사원 등의 수사 및 감사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릴 수 없었지만 재조사요구권과 재정신청권의도입으로 조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촉구·견제하는 효과를갖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내용] 25일 발효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쳤을 경우 20세 이상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다.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수 없게 된다.
[공직사회 어떻게 달라지나] 부방위의 출범시점이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기이고 대통령소속 부패총괄기구로서 탄생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돼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모 국장은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결국 공직사회의 부패,비리사건이 자연스럽게 적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방위 역할의 한계] 하지만 부방위가 부패사건에 대한 독자적 조사권을 갖지 못해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조사권이 없는 만큼 감사원·검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없이는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지만 우리 정서상 얼마나 ‘내부고발자’가 많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직제] 부방위는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전 소청심사위원,이상환(李相煥)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상 대통령 추천),최세모(崔世模)·김오수(金吾洙)·강금실(康錦實)변호사(이상 대법원장 추천),박연철(朴淵徹)·박용일(朴容逸)·이진우(李珍雨)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정책기획실을 비롯해 1실·2국·2심의관·15개과 및 담당관 등 총정원139명으로 출범한다.
최광숙기자 bori@
■'휘슬 블로어' 英경찰 비리경계 휘슬서 유래.
공익 제보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와 불의,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다.
영국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한 데서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라는 말이 생겼다.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이다.오늘날에는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제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공직자의 부정,조세 비리,관공서와 기업 등의 부조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공공의료의 부도덕성,환경·식품의유통과 제조에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다중 이용시설물의 부실한 관리 등이 공익 제보의 대상이 된다.
부방위의 출범으로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부방위는 또 부패척결의주체가 정부만이 아닌 국민에게도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내부자 고발신고제도 등 국민의 참여가 부패척결의 주요 성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도 내부고발법 제정 직후 5달러짜리 볼트를 30달러에 구매하던 국방부의 부정과 낭비가 내부인사의 문제제기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방위의 활동이 작게는 공직사회의 부패,낭비에 대한 제동장치가 되고 나아가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무슨 일을 하나] 부패방지법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행위에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의혹이 있으면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한다.조사기관에서의 사건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차관급이상(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시·도지사,장관급 이상군인 포함)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방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다.직접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기획단 박철곤(朴鐵坤)기획운영심의관은 “비리사건과 관련,그동안 검찰·감사원 등의 수사 및 감사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릴 수 없었지만 재조사요구권과 재정신청권의도입으로 조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촉구·견제하는 효과를갖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내용] 25일 발효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쳤을 경우 20세 이상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다.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수 없게 된다.
[공직사회 어떻게 달라지나] 부방위의 출범시점이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기이고 대통령소속 부패총괄기구로서 탄생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돼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모 국장은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결국 공직사회의 부패,비리사건이 자연스럽게 적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방위 역할의 한계] 하지만 부방위가 부패사건에 대한 독자적 조사권을 갖지 못해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조사권이 없는 만큼 감사원·검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없이는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지만 우리 정서상 얼마나 ‘내부고발자’가 많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직제] 부방위는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전 소청심사위원,이상환(李相煥)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상 대통령 추천),최세모(崔世模)·김오수(金吾洙)·강금실(康錦實)변호사(이상 대법원장 추천),박연철(朴淵徹)·박용일(朴容逸)·이진우(李珍雨)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정책기획실을 비롯해 1실·2국·2심의관·15개과 및 담당관 등 총정원139명으로 출범한다.
최광숙기자 bori@
■'휘슬 블로어' 英경찰 비리경계 휘슬서 유래.
공익 제보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와 불의,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다.
영국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한 데서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라는 말이 생겼다.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이다.오늘날에는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제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공직자의 부정,조세 비리,관공서와 기업 등의 부조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공공의료의 부도덕성,환경·식품의유통과 제조에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다중 이용시설물의 부실한 관리 등이 공익 제보의 대상이 된다.
2002-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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