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23일 강모씨 등약대생 600여명이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의 ‘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 관련 과목과 내용·범위가 유사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국가시험원은 이들이 이수한 과목이 법에 명시된 과목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단,응시기회를 박탈했다.
”면서 “이는 학과목 이수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본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면서 “이는 학과목 이수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본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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