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주식회사 농지취득 허용

농업주식회사 농지취득 허용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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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농업 관련기업들이 자유롭게 농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지금은 위탁영농,농산물 유통·가공,종묘 생산 등 농업 관련업종이더라도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은 농지를 가질 수 없다.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농촌유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상반기에 기초생활 수급자 151만명에게 정부양곡을 일반가격보다 3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농지매매가 금지돼 온주식회사 형태의 농업관련 기업들도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농업인이나 협동조합·합명회사 등 비교적 영세한 형태의 기업만 농지를 살 수있도록 제한,도시자본의 대규모 농촌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동태(金東泰) 농림장관은 이와 관련,이날 기자간담회를갖고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지제도를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재고가 쌓여 올해 10월말 재고량이 1380만섬으로 적정재고량의 2배에 이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다양한 쌀소비 촉진대책에 나서기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상반기에 기초생활 수급자 151만명에게 정부양곡 15만섬을일반가격보다 30%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미 구입을 원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대금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대상 정부미는 2000년산으로 가격은 20㎏들이 1포대에 시중판매가 3만 9700원보다1만 1700원 싼 2만 8000원에 제공된다.구입상한량은 1인당월 10㎏,가구당 40㎏으로 제한,부정유통을 막기로 했다.

김용수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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