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여행사는 여행계약서 및 약관을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최고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서 교부 규정(시행령)을 2월말까지 확정,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계약을 할 때 전체 경비를 비롯한 일정,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가이드 유무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계약서와 약관을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는 여행사는 벌금(과징금·과태료)을 물거나 최고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서 교부 규정(시행령)을 2월말까지 확정,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계약을 할 때 전체 경비를 비롯한 일정,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가이드 유무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계약서와 약관을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는 여행사는 벌금(과징금·과태료)을 물거나 최고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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