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憲訴

“장애인 이동권 보장” 憲訴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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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朴敬石외 4인)’는 22일 서울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당국이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소원과 진정서를 냈다.

연대회의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는 노동,교육,사회,문화 등 다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생존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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