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권사 실명 공개 검토

불공정거래 증권사 실명 공개 검토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2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회사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 등 증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기관경고, 영업정지의 조치와 함께 아예 회사이름을 공개해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은 증권사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할 지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대부분 익명으로 처리해 왔다.또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조회시스템을 강화,고객들이 거래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게할 계획이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 감봉 이상’ 조치토록 돼 있는 것을 ‘최소 정직 5년 이상’으로 강화,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과징금(최고 20억원)을 미국처럼 주가조작 사범에게도 물리기로 했다.이를 위해이번주 중 증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주고,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