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씨 주가차익 300억 용처 추적

김영준씨 주가차익 300억 용처 추적

입력 2002-01-19 00:00
수정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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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18일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구속기소)씨와 짜고 이씨의 계열사인 KEP전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EP전자에 303억원의 손실을 입힌 대양금고의 실질적 소유주 김영준(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특검팀은 또 김씨가 지난해 삼애인더스 주가 조작과 조흥캐피탈 주식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 300여억원이 정·관계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압수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고 정밀 분석하면서 김씨 등의 관련 계좌를추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씨의 계열사인 리빙TV의 경마 중계권 인수에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으로 도주한 전 R전기 전무 윤모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김씨의 구속에 대해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측은 이의신청서에서 “영장 내용에 김씨가 이씨와공모,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없는만큼 특검팀의 수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사범위에 대한 특검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김씨가 이씨의 정·관계 로비스트라는 의혹을받고 있는 만큼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법은 이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과 정·관계로비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의신청을 받은 서울고법은 48시간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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