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면허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면허제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올해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매년 두차례 이상 관광버스업체 운영실태를 점검,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설교통부는 18일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면허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면허제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올해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매년 두차례 이상 관광버스업체 운영실태를 점검,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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