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권만료 통보제 호응

시흥시 여권만료 통보제 호응

입력 2002-01-19 00:00
수정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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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여권만료기간 통보제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여권시효 만료기간을 잊어버려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낭패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자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여권소지자에게 만료기간을 개별 통보하는 서비스를 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수수료 4,500원을 부담하면 1차례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여권이 말소되면 재발급시 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2-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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