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정치 바로잡을 ‘새 잣대’

돈정치 바로잡을 ‘새 잣대’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2-01-19 00:00
수정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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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선비용 상한 제시 의미.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 정당별로 치러지게 될 대권 후보들의 경선비용은 얼마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국민경선제 실시를 앞두고 저마다 선거인단 모집 등 대규모 사조직을 총동원할 움직임이어서 막대한 경선비용 지출에 따른 과열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후보당 경선비용 상한액 31억원이 금권정치 현실의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지 관심을끌고 있다.이번에 제시된 상한액은 후보들이 모금방식을통해 거둘 수 있는 돈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당선거비용 제한액의 10%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경선과정에서도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통상적인 경선과정에서 생길수있는 정상적인 방식의 선거운동에 소요될 비용은 대부분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광역단체장 등도 경선에 나설 경우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된다.현행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의 허점도 해결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상한액이 각종 홍보물 등인쇄비용에서부터 자파소속 당원이나 대의원을 대상으로하는 활동비,조직 가동비,여론조사비 등 경선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는 후보당 수백억원의 돈이 쓰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경선이 과열될 경우 약간은 탈법적인 부분에도 비용이 쓰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선거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경선을 치를 경우 후보당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쓰게 될 것”이라며 “경선비용 마련이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고민이 될 것”이라고내다봤다.한 대권후보측은 “전국 227개 지구당에서 20∼100명의 조직원들이 활동 중”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한사람이 활동하는 비용을 최소 100만원씩 잡아도 조직가동비만 몇십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지출은 앞으로의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민주노동당 장상환(莊尙煥) 정책위원장은 “현재도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정치관련 비용이 높은 상황인데 경선과정에서의 선거비용 상한액을 늘릴 경우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금권선거에 의한혼탁상도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미국은 당내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모금하는데상한액이 없다.능력대로 얼마든지 거둬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많은 후원금이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하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부패방지법이 있는 영국은 돈 안쓰는 선거문화가 완전히자리잡힌 데다 선거비용 모금상한액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프랑스도 비슷하다.

선관위가 제시한 경선비용 상한액은 국회내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에서 다음주 다뤄질 전망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도입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임좌순 선관위총장 문답.

올해는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의 계절이다.특히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치러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18일대한매일 박선화(朴先和) 행정기획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치러질 선거는 국가발전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띤다.”고 전제한 뒤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은.

16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또 전국 시·도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의 교육감선거 등 모두 8차례의선거가 예정돼 있다.헌정사상 선거가 가장 많은 해인 셈이다.특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짐에따라 선거 과열현상이 우려된다.선관위는 지난해부터 전국시·군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50여명의 공명선거 자원봉사요원을 편성,사전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나서는 등공정한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시할 국민참여 경선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기위해선 노하우가 많은 선관위가 경선관리에 나서야 한다는지적이 있다. 정당의 내부행사에 국가기관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특히 우리 정치문화의 경우 미국이나 서구와는많이 다르다.예컨대 과거 야당의 경우 당내 경선에 선관위가 적극 개입했다면 꺼려하지 않았겠는가.이런 여건을감안할 때 특정 정당의 경선에 선관위가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금품수수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국을 도는 국민경선제의 경우 엄청난 자금이 소요돼경선 초기부터 경선비용의 조성과정과 사용처 등을 추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차피 선거를 치르는 데 일정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현행의 정치자금법은 경선 후보들이 올해 6억원(선거가 없는해엔 3억원)을 모금해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조항이 정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차라리 현시점에선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 과정일지라도 정치자금의 모금통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래서 선관위는 각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약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한 상태다.

●월드컵과 지방선거의 시기조정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법정 선거일정은 기부행위 제한규정 등이 적용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작된다.

만일 현시점에서 선거일이 바뀐다면 공직자 사퇴시한이나각종 일정이 거의 모두 다르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사전 선거운동 단속실적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난 98년 6월이후 지금까지 모두 2047건의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37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고15건은 수사의뢰했다.644건은 경고,1347건은 주의조치를내렸으며 4건은 다른 기관에 넘겼다.

임 총장은 공직생활30여년을 모두 선관위에서만 보낸 최고의 ‘선거 전문가’이다.선거에 관한 한 어떤 질문에도막힘이 없을 정도로 해박해 ‘걸어다니는 선거법 사전’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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