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광고’표시 의무화

스팸메일 ‘광고’표시 의무화

입력 2002-01-18 00:00
수정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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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팸메일 등 악성 이메일 수신 등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이 쉬워진다.

또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려면 ‘광고’‘수신거부’ 등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영리성 광고정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팸메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받도록 할 방침이다.영리성 광고 정보에는 스팸메일은 물론 휴대폰 문자 메시지,전화,팩시밀리 광고 등도 포함된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도 통화 시작과 동시에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승인을 받은 뒤 광고를 하도록했다.특히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사업자들로 ‘이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해민간자율 규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얻어낼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까지 개발,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로 신고하면 된다.정통부는 이와 관련,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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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2-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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